"35년 만에 다시 하나로"…대전·충남 행정통합 청사진 공개

기사등록 2025/03/10 17:38:27 최종수정 2025/03/10 18:18:24

행정통합 민관협, 전체 회의…권한·특례 담은 특별법안 초안 발표

경제과학, 농업해양, 도시개발, 교통, 문화, 복지 등 특례 발굴

[대전=뉴시스]대전충남통합민관협의체 회의가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5. 03. 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10일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청사는 종전대로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란 명칭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법률안에는 행정통합 비전인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과 특례가 포함돼 있다.

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두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사무를 중심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이양하게 된다.

또 중심도시와 인근 시·군의 경제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광역생활권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로망 구축과 병원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확보 특례도 담았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귀속되며, 법인세의 일부와 부가가치세 일부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무 이양에 따른 예산 소요 증가와 통합 비용 발생을 고려해 통합보통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특별시 내 시군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은 3조 3693억 원이다.

특별시의 조직 또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해 직급 상향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해 자치경찰 사무의 지역 밀접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일반행정과 교육자치행정 연계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근거도 마련해 기존 지방 제도와의 차별성을 갖췄다.

일반·교육·소방 공무원의 인사 운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전 임용자는 현재 근무하는 대전시와 충남도 관할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특별시의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 에너지 산업 등 첨단 신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규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 노후거점산단의 진입도로 개설,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 개선에도 국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을 위한 특례에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만 일대의 베이밸리 구축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산업 및 물류 거점의 형성에 적극적인 국가 지원을 제도화해 미래 산업과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로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대전=뉴시스]정재근-이창기 대전충남통합민관협의체 공동대표와 최진혁 민관협 기획분과위원장이 10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통합특별법에 대해 질의응답을 벌이고 있다. 2025. 03. 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창기 민관협 공동위원장(대전)은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특별법 시안을 마련했으나 향후 전문가, 정치인, 시민의견을 받아 완성도 높은 법률안을 만들겠다"면서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시대변화에 따른 분리보다 통합을 이뤄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충남)도 "대전과 충남 통합의 화두는 혁신과 성장, 효율과 경쟁력이다"면서 "두 광역단체가 통합해 서울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독자적인 혁신역량을 가짐으로써 거대 경제권을 가진 광역도시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혁 민관협 기획분과위원장은 "1989년 대전시가 충남으로부터 분리될 때의 상황과 35년이 지난 지금의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며 "한 뿌리 한 가족이라는 역사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 방식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민관협은 정치인, 기업인, 과학인, 농업인,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양 시·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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