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채 발견된 母子…범인은 남편과 내연녀

기사등록 2025/03/08 10:28:25 최종수정 2025/03/08 10:38:44
용감한 형사들4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2000년 발생한 모자(母子) 사망 살인사건 범인이 8년 9개월 만에 체포됐다. 범인은 다름 아닌 남편과 내연녀였다.

7일 방송한 E채널 '용감한 형사들4'에선 모자 살인사건 진실을 파헤쳤다. 2000년 1월13일 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와 여섯 살 아들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사망한 여성의 친정과 시댁 식구들이다. 부부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모자 시신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모자 코에서 매가 발견되지 않았다. 코와 입으로 동시에 숨을 쉴 수 없는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고, 두 사이 사망 후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집 안에서 12월31일 자 신문을 확인, 아파트 주민 증언을 확보해 시신이 발견되기 2주 전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한 점은 사망한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대학교 교수인 남편은 학생들과 일본으로 연수를 간 상황이었다. 수사팀은 일본 연수에 동행한 학생들에게 남편 행방을 물었지만, 감쪽같이 사라졌다.

교수와 일본 연수에 동행한 박사 존재를 알아냈다. 박사는 교수 남편보다 여섯 살 연하 여성으로, 그의 오랜 여제자였다. MC 이이경은 "결국 내연녀 때문에 눈이 돌아서 아내와 아이를 죽이고 일본으로 도피를 갔다는 말이냐"며 놀랐다.

두 사람은 내연 관계였다. 남편은 부인에게 몇 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아파트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5500만 원을 마련했고, 내연녀는 7000만원을 준비했다.

이후 학생들에게 연수 프로그램을 빙자해 일정을 만들고 출국 전날 은행에 가서 여행자 수표로 바꿔오라고 했다. 개별 학생에게 미화 5만 달러를 주고 일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했다. 세관 신고없이 출국하기 위해 학생들을 이용한 셈이다.

남편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2년 6월형이 확정됐다. 내연녀는 범인 은닉과 도주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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