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전달'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등록 2025/03/07 19:38:05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17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해외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30여년간 양주시청에 재직하며 동료, 부하직원이 업무상 오랜 지인들로 격려와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 행위가 직위를 박탈할 만한 불법인지 현명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해외 연수를 못떠나다 코로나 종식 후 떠나게 돼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돈을 줬다"며 "현지에서 간식이나 커피라도 마시라고, 인정을 베푸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고 다른 의도는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 말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가 담긴 돈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시청 직원들에게도 수십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혐의도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 일부 인원은 돈 봉투를 받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023년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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