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원거리를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에게 버스·택시 이용료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주소가 있고,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2㎞(도로 거리 기준) 이상인 중·고등학생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나 무료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통학버스 비용은 청소년 시내버스 기본요금(편도 1350원, 왕복 2700원)을 적용한다. 출석 일수에 맞춰 분기별로 학생명의 계좌에 송금한다.
통학택시 비용은 야간자율학습 후 농어촌버스 운행 시각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지원한다. 귀가 시각에 맞춰 미리 배차한 택시로 하교하면, 학생은 자부담(1200원)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자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이 대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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