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 사업장을 찾습니다"…4월 11일까지 접수

기사등록 2025/03/06 09:00:00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서 접수

3년 간 정기감독 면제하고 세무조사 유예 혜택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내달 11일까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매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되면 3년 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 점 부여 등 우대를 받게 된다.

또 3년 간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으뜸기업을 선정하는 '노사문화 대상'에도 도전할 수 있다.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결격사유 조회와 서면심사 및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연말 정부 포상식을 통해 시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6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신청 받는다. 2025.03.0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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