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업비트 과태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이번달 중 개최한다. 최소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과태료가 관측되는 만큼 향후 업비트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과태료에 대한 제재심을 이달 중 열기로 했다. 업비트의 기관·인적제재는 확정됐으나, 과태료 처분 절차는 아직 남은 상태다.
지난달 25일 FIU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을 위반한 업비트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확정했다. 업비트에는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이석우 대표 등 임원에는 문책경고, 준법감시인에는 면직을 처분했다.
통상 금융당국 제재 절차는 기관·인적제재와 금전제재가 동시에 진행된다. 그럼에도 FIU가 기관·인적제재를 먼저 확정한 이유는 업비트의 업무 일부 정지로 소비자가 느낄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다.
업비트의 과태료 역시 강도 높게 책정될 전망이다. 적어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FIU는 업비트의 위규 행위가 1800만건에 달하는 점과 관련해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FIU는 이미 과거에 수백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2020년 3월 고액현금거래 4만여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과태료 약 165억원을 처분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은 대규모 재무적 손실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금융사들이 예의주시하는 제재 중 하나다.
따라서 이달부터 열리는 과태료 제재심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3차 또는 4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재심에서는 FIU 가상자산검사국과 업비트 법률대리인이 대심제를 통해 과태료 제재수위를 두고 치열하게 법리를 다투게 된다.
또 장기간에 걸쳐 과태료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업비트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재가 완전히 확정되기까지는 더욱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남은 제재 절차도 이달 중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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