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2회로 확대 단속
특별단속 대상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덤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을 주차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발생 등으로 시민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건설기계다.
시는 최초 적발 시 단속 경고장을 부착,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위치 및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등에는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주차에 대한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건설관련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 민원 또한 덩달아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주거 환경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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