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규정이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미신고 ▲취득 후 3개월 내 주택 추가 취득 ▲상시거주 3년 미만 매각 또는 전월세 임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와 이자상당액까지 합산해 추징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상시거주 요건 등을 지키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기획조사를 조기에 추진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납세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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