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노동자 적용 안돼"…민주노총, '고용부 폭염대책' 반대의견 제출

기사등록 2025/02/27 13:28:10 최종수정 2025/02/27 14:46:24

시민 3만여명과 함께 반대

"폭염 취약한데 적용 안돼"

"35도 이상 작업 중지해야"

"사업주 악용할 소지 있어"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민 3만2303명 등이 고용당국이 입법예고한 폭염작업 대책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 = 민주노총 제공) 2025.02.27. innovati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당국이 입법예고한 폭염작업 대책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시민 3만2303명 등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폭염에 취약한 배달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에게 차별적이고 작업중지 관련 내용이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폭염작업 관련 세부 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31도 이상의 작업을 폭염 작업으로 규정하고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민주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입법예고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특고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예방조치를 전면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폭염 위협에 노출되는 대표적 직종인 배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기사, 가전설치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동 방문 노동자 다수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며 "입법예고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이 아예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식 부여와 작업 중지 관련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실내에서 폭염작업이 이뤄질 경우 ▲냉방, 통풍을 위한 온도 및 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외의 경우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다만 작업시간대를 조정했음에도 폭염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하는데, 연속공정 등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해 냉방장치 등을 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실내, 옥외작업 구분 없이 적용해야 한다"며 "옥외에도 이동식 냉방장치나 선풍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타워, 물류터미널 등 옥외장소에 대한 사업주의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연속공정 등을 예외로 둔 내용과 관련해선 "휴식 조항을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이동 및 작업 시 작업중지가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폭염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 내 장시간 작업'으로 새롭게 규정했는데, 이를 두고 민주노총은 "'장시간 작업'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 예방조치 회피의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작업'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고용부는 근본 대책인 작업중지는커녕 폭염에 가장 위험한 노동자들을 배제하거나 차별적인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실질적 폭염 대책으로 입법예고안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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