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헌재, 윤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해야…문형배 사퇴하라"

기사등록 2025/02/15 11:17:57 최종수정 2025/02/15 11:48:23

"윤 방어권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자 노골적 인권침해"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후 접견 관련 내용을 취재진에게 전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김기현, 추경호, 이철규 의원. 2025.02.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열리는 오는 20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것은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 하듯이 하고 있다"며 "흠결로 가득 찬 엉망진창 재판쇼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썼다.

이어 "답정너식 속전속결 탄핵심판이라는, 들끓는 국민여론에 부담을 느낀 헌재가 이를 모면해 보기라도 하는 듯, 지난 14일에 증인 한덕수·홍장원·조지호를 채택하고 다음 주 20일을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한덕수에 대한 증인신청을 불과 3일 전에는 '필요없다'며 기각했던 헌재가 3일만에 입장을 뒤바꿨다. 또한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에 대해 '3분만 더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한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 제멋대로"라고 적었다.

이어 "더구나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은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기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공지돼 있는데도, 굳이 이 날을 헌재가 증인신문기일로 중첩 지정한 것"이라며 "20일에 대통령이 헌재에만 출석하고 형사재판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헌재 증인신문 참여는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에 앞뒤 돌아볼 생각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기일지정을 하다 보니 생긴 헛발질이고, 알고도 지정했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어서야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냐"고 했다.

그는 "추가 변론기일로 잡힌 20일은 당연히 변경돼야 마땅하지만, 명색이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라는 헌재의 위상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그 권위는 커녕 하급심 판사보다도 못하다"고 썼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 거듭 말하지만, 문형배 (헌재 ) 소장 (권한)대행은 이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된 20일엔 형사 재판 일정이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날 심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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