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력 연계…인건비 지원도
대상은 군에 소재한 제조업·사회복지서비스업·사회적경제 기업과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는 우선 지원한다.
구직자는 일할 능력이 있는 20~75세 이하 미취업 도민이면 모두 해당된다. 하루 6시간 이내로 일하고 임금과 교육비,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된다.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이어갈 경우 업체와 근로자에게 각각 근속 인센티브 20만원을 제공한다.
희망 업체·구직자는 구비 서류를 갖춰 ㈔한국산업진흥협회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koida@koida.or.kr)로 보내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음성군, ㈔한국산업진흥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기업 15곳에 4895명, 소상공인 업체 42곳에 6510명의 인력을 연결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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