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교사 A씨, 9차례 교육장 표창…'징계·민원' 0건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A(40대)씨가 교직 생활 중 징계나 민원을 받은 적 없고 오히려 9차례 교육장 표창 등 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A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A씨는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특히 2023, 2024학년도 2학년 담임 때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 업무를 했다.
이 기간 A씨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이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지도하고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인 새싹지킴이 업무를 담당, 안전 관련 업무인 교통안전지도와 녹색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도 맡았다.
교직 기간 동안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 상장 1회 등 9차례 상을 받았다.
시간순으로 보면 2024년 7월9일, 8월23일, 9월2일, 9월13일로 약 한달에 한 번꼴로 조퇴했다. 이후 10월7일, 10월10~11일, 10월14일~12월8일에는 병가를 제출했고 12월9일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A씨는 12월9일부터 29일까지 약 20일정도 질병 휴직을 사용했으며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 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하늘양이 살해된 범행 당일 학교 돌봄교실에 참가한 학생은 총 121명, 하늘양이 다닌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 또 A씨와 하늘양은 그동안 수업 여부 등에 비춰 관련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직원이 A씨에게 칼 용도를 묻자 '주방에서 사용할 용도'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진술은 경찰의 계획범죄 입증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나우 인턴기자 now9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