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대구지하철참사 22주기…"대구시, 합의사항 이행해야"

기사등록 2025/02/12 13:23:53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2주기를 나흘 앞둔 12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마련된 기억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희생자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2025.02.1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2·18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참사 22주기를 앞둔 12일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추모 공원 조성 등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중구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추모 공원 조성 등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수목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세상에 알리고 사필귀정의 철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면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눈감고 귀막아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감싸는 판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심 판결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항소심에서는 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대구시로 하여금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함으로써 지난 과오를 씻고 밝은 내일을 여는 대구시의 새날을 깨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18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2주기를 앞둔 12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 마련된 기억공간 추모벽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 2025.02.12. lmy@newsis.com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법 민사11부는 대책위와 유족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기념공원을 새긴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추모 공원 내 조경시설에 나무 192그루를 심어 수목장을 할 것 등이 담긴 이면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공무원이 비밀리에 합의했을 리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법률적인 합의가 있었느냐에 관해서 보면 대구시와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인 이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 사건에서도 증거가 없다며 이면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봐도 법률적 구속력 있는 대구광역시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2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가 대구시에 추모공원 조성 등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12. lmy@newsis.com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85명은 신원이 확인됐으나 6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신원 미확인 사망자 중 1명은 사고 당시 지팡이에 달려있던 장식품을 사망 증거물로 특정해 인정 사망으로 기록됐다.

방화범 김대한은 현존전차방화치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4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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