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2·18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참사 22주기를 앞둔 12일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추모 공원 조성 등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중구 중앙로역 '기억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추모 공원 조성 등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수목장지 사용 권한 확인 청구 소송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세상에 알리고 사필귀정의 철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면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눈감고 귀막아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감싸는 판결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심 판결의 부조리를 고발하며 항소심에서는 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대구시로 하여금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함으로써 지난 과오를 씻고 밝은 내일을 여는 대구시의 새날을 깨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기념공원을 새긴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추모 공원 내 조경시설에 나무 192그루를 심어 수목장을 할 것 등이 담긴 이면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공무원이 비밀리에 합의했을 리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법률적인 합의가 있었느냐에 관해서 보면 대구시와 문제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적인 이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 사건에서도 증거가 없다며 이면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봐도 법률적 구속력 있는 대구광역시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화범 김대한은 현존전차방화치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4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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