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허나우 인턴 기자 = 부산에서 10일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를 하려던 한 강도가 2분 만에 시민에게 붙잡힌 가운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비유한 댓글이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화제다.
이날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기사에 한 누리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냐"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누리꾼은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를 잡는 꼴 아닌가.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고 적었다.
또 "천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고,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다"며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리꾼은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시간 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전했다.
앞서 10일 부산 기장군의 한 은행에서 오전 10시58분께 비닐봉지에 싼 동물 모양 장난감 물총을 권총인 것처럼 위장, 은행 고객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며 가방에 5만 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은행 안에 있던 시민 B(50대)씨는 A씨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비닐봉지에 싼 물총을 빼앗은 뒤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은행 직원들이 A(30대)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범행 시도 2분여 만에 제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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