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전 최하위 'E등급' 주택 거주자 342명…국토부 관리해야"

기사등록 2025/02/04 14:00:00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2년 6월7일 오후서울 종로구 감사원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2.0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은 안전등급 최하인 'E등급'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300여명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데 대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 주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E등급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관리해야 한다. 지자체는 시설물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를 비롯한 긴급안전조치를 직접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대도연립, 대전 대덕구 태평연립 등 E등급 판정을 받은 8개 지자체의 공동주택 11개에서 213세대(342명)가 지내고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거주민이 고령·취약계층이라는 사유 등으로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소관 지차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물 붕괴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사고조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시설물 사고조사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은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가 내부 운영 규정으로 사고 범위를 시행령보다 자체적으로 축소해 조사위 구성 문턱이 높아졌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2023년 4월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이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의 경우 조사위가 구성될 수 있었다. 조사위는 시행령상 법적인 조사·공표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국토부는 운영 규정을 근거로 조사위 대신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법적 권한이 미미한 관리원의 조사 결과를 법적 후속 조치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으로 조사위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 사고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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