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은 2월28일까지
방문은 3월4일~4월30일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신청은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농지가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전화 비대면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와 비교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가능하다.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해당 농민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 안내 문자가 전달된다.
방문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 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농민이 대상이다. 다음 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받는다.
농지가 여러 동에 걸쳐 있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가운데 2월 중 신청 접수하지 못한 농민도 이 기간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또 관내에 거주하며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은 도시농업과(백운로 23)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월)을 진행한다.
이어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소농 직불금 기준 130만 원이 지급된다.
기본 직불금 신청 자격요건, 지급단가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누리집(https://www.uiwang.go.kr/)(고시·공고) 또는 농림 사업 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안내한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공익직불 사업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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