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불법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남부청에 출석해 "공수처법 제2조3항에 나열된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며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어떤 수사관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해야 할 수사기관이 특정 세력의 끄나풀이 돼 불법 수사를 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킨 것은 헌법을 부정한 쿠데타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오동운을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에는 이날까지 오 처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 7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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