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기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담긴 상법개정 추진
국힘 "기업 경영상 어려움 가중 우려" 반대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올린 15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 상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여기에는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대표로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낸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독립이사·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일부 개정안에는 대주주가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에 대해 여당은 기업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상장·비상장 회사 전부를 포괄하는 상법개정안보다 상장사만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의결에 들어가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주주에 대한 의무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부분 등 쟁점 사안을 논의하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에 오른 다른 법안들도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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