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운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거부권 "유감"

기사등록 2025/01/22 13:14:29 최종수정 2025/01/22 13:15:44

"고교 무상교육비, 정부가 분담해야"

【홍성=뉴시스】충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홍성=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강한 유감을 22일 표명했다.

충남학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비는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국비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원안대로 재의결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비용 분담은 고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이는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은 총 712억원으로, 이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한다.

충청남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단지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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