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주주' 응답은 32%…'주주'는 8% 그쳐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해외 주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68%)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라고 생각한다는 국내 경제단체의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하여 영국 캠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등 해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0명을 대상(25명 응답)으로 이사 충실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법 교수가 각자가 소속된 로스쿨이 소재하는 국가에 이사의 충실의무 주요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회사'라는 응답이 6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와 주주'(32%), '주주'(8%), '회사·주주·이해관계자'(4%)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 영미법계 국가의 법학자들도 이사의 충실의무 주요 대상이 회사라고 답변했다.
영미법계 국가 상법 교수가 응답한 이사 충실의무의 대상(복수응답)은 회사(61%), 회사와 주주(33%), 주주(11%), 회사·주주·이해관계자(6%), 기타(17%) 등이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묻는 질문에 주주, 회사와 주주, 회사·주주·이해관계자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가 포함된다고 답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회사와 주주의 구분은 형식적' 이라는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회사와 주주 이익은 자주 불일치하기 때문에', '소수주주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가 각각 16%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러한 응답결과를 두고, 해외의 상법 전문가들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봤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소수주주 보호에 효과적일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은(48%)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52%)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이어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36%), '이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게 될 것'(28%),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8%)이라는 응답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되고, 소송 증가, 투자 위축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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