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생지원 관련 정보 교류 ▲학생지원 홍보 ▲인력 교류 ▲자원활용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이다.
대구시 중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거리, 대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귀성객에게 깨끗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특히 불법 대부업체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