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모수개혁' 국민연금 개정안 소위 회부

기사등록 2025/01/14 15:15:2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7건을 상정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자고 주장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2037년 13%가 되도록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해 50대의 경우 1년에 1%포인트(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해 13%가 되게 하자고 밝혔다.

같은당 전진숙 의원은 개정안에서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하도록 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같은당 소병훈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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