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초등생 숨지게 한 홍천 물놀이장 관리자들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5/01/10 18:36:56 최종수정 2025/01/10 19:30:24
[춘천=뉴시스] 지난 2022년 6월 25일 강원 홍천의 한 물놀이장에서 태권도장야외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초등학생 D군(사망당시 7세)사망 관련, 안전조치 소홀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자 등 6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 홍천의 한 물놀이장에서 태권도장 야외활동 중 숨진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소홀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자 등 6명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40대 관장 A씨와 사범 2명, 물놀이 위탁운영업체 40대 현장소장 B씨와 팀원 2명, 물놀이 관리자 40대 C씨와 매니저 2명이다.

검찰 수사결과, 2022년 6월 25일 사고 당시 태권도장 관장 A씨와 사범은 관원 인솔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물놀이시설관리자는 파도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파도풀 폐쇄회로 TV 화질 개선을 통해 숨진 D군(사망당시 7세)의 표류 경과를 확인했고, 물놀이장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들 6명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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