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연계해 소각장 향후 대책도 추가 마련"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성모씨 등 구민 1840여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2023년 8월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 부지를 선정해 결정·고시했다.
이에 구민들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그 어떤 명분·논리도 설명하지 못했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023년 11월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오는 15일께 판결문을 받는 대로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달 초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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