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AI교과서 법안 정부 이송…교육부는 재의요구 예고

기사등록 2025/01/10 16:26:07 최종수정 2025/01/10 17:16:24

이주호 "강한 의지 갖고 교과서로 현장 접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습.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최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일 교육부로 이송됐다. 교육부는 이송 이후 논의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부 이송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적으로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교육부는 안정적으로 좋은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점, 학생 역량 강화와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AI디지털교과서 개발사와의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된 법안의 재의요구를 건의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권자가 수용을 하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국회는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재의요구에 의한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전과 같은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오전 2025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권한대행께서도 참여하시고 또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도 참석하신 당정협의에서 재의요구를 하기로 해 재의요구는 하겠다"며 " AI디지털교과서는 그동안 정부 출범 이후에 꾸준히 정말 교육부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AI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단 이 부총리는 "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적어도 올 한 해는 선택권을 드리겠다"며 "강제 사용이 아니고 선택적 사용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