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저소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최대 480만원

기사등록 2025/01/10 15:23:13 최종수정 2025/01/10 22:24:24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내달 25일까지 신청접수

[서울=뉴시스]구로구청 전경.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구로구가 다음 달 25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마감을 앞두고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 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1차에는 475명에게 약 8억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가 분리됐을 시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생활보장과(02-860-2434)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으니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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