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보석 심문 예정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직 부행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6일 우리은행 전 부행장인 성모씨의 보석 신청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께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씨는 2020년 4월부터 재직 중 4회에 걸쳐 합계 약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됐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판단해 수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부당대출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손 전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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