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과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연납 시에는 2~12월분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돼 연 세액의 4.5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던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신규 신청은 남해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정기분 납부 기간(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으로 납부하면 타 시·군·구 이전 시에도 추가 납부가 필요 없다. 또한 자동차 폐차나 양도 시에는 잔여 기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055-860-3175)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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