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기업은행에 과태료 13억1320만원을 부과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신원에 관한 사항과 실지명의 등을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시에는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 방식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영업부 지점은 지난 2021년 11월 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예금을 개설해 실지명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은행의 논현역 지점 등 4개 영업점은 2022년 4~12월 개인고객과 5건의 신규거래를 하면서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림동 지점 등 5개 영업점에서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외국인고객과 18건의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국내 거소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정금융정보법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실제소유자, 설립목적(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의 테헤란로중앙지점 등 5개 영업점은 7개 법인과 신규거래 등을 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신촌지점 등 2개 영업점은 2개 비영리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도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이를 적정하게 운용하지 않았다고 FIU는 지적했다.
한편 FIU는 농협은행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억296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의 한 직원은 고객 10명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기존에 썼던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고객들이 내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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