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음주사고로 해임 부당" 마라톤 코치, 해임 무효소송 2심 승소

기사등록 2025/01/10 08:00:00

1심 "선수 관리·감독소홀 책임" 코치 패소

2심 "보직해임-해임 달라…불안 제거해야"

대한육상연맹 로고. (사진=대한육상연맹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 마라톤 선수에 대한 관리 소홀을 사유로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코치가 해임무효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정경근·박순영)는 최근 대표팀 마라톤 코치 출신 정남균씨가 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육상연맹은 지난 2020년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 신광식에 대해 선수 제명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숙소를 무단이탈하고 음주운전을 한 선수 2명에게도 각각 2~3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마라톤 대표팀 총감독 최선근씨와 코치 정씨에 대해서도 대표팀 선수단 관리 소홀을 이유로 보직 해임했다.

정씨는 보직 해임은 해임과 달리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상태를 뜻하며, 선수들의 통제할 수 없는 일탈행위로 인해 해임하는 것은 과중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해임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해당 징계는 지도자에 대한 징계 중 해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과도한 징계 주장에 대해서는 "사고를 선수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씨는 훈련의 총책임자로서 선수들의 합숙 훈련과정에서 정해진 규율에 따라 행동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같은해 11월 원심 판단을 뒤집고 정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직해임은 직위해제와 같이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라며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임과는 의미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임처분을 받은 전력은 감독 또는 지도자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같은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정씨가 육상연맹을 상대로 해임의 징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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