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금융·세제·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출연연 원장 장기 공석 방지 위한 과기출연기관법도 통과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기업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기술개발이나 연구 인력, 금융 등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R&D 부문의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이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23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액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119조원 규모다. 이 중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약 89조원 수준이다.
이는 국내 전체 비용의 79.2%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계 연구인력은 국가 전체 R&D인력의 73%인 약 44만 명으로 과학·산업기술 진흥의 핵심주체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 R&D와 기업 부설연구소에 관한 법 조항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에 일부만 존재하고 근거법이 부재해 효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기업연구소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금융·세제·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기업 연구개발활동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10월 24일) 지정 등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의원은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기간 원장 공석을 방지하고, 신속히 신임 원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까지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가 만료됐으나 해를 넘겼음에도 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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