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검거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유상화물운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 접수 후 화물차량을 확인해 차주인 중국인 남성 A씨에게 혐의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A씨는 "단순히 친구 집에 놀러 왔으며 의자를 옮겨주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출동 경찰은 A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중 중국어로 '대가 없이 말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듣고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한 끝에 운반 중이던 이삿짐 등을 발견했다.
이들은 유학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 중임에도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함으로써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한편 대화 속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출동 경찰관은 대학 시절 약 4년의 중국 유학 경험과 경찰 입직 후 4년6개월의 외사과 근무 경험이 있어 중국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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