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상하수도 요금할인 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기사등록
2024/12/31 18:50:56
임실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상하수도 요금할인을 확대하는 내년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요금할인 확대 내용은 19세 미만 다자녀의 할인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요금할인의 대상으로 늘렸고 요금 관련 주요 내용 문자고지요금 300원 할인 등이다.
군의 이번 조례개정의 다자녀 기준 완화는 인구감소시대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문자고지요금 할인은 종이 고지서 발행을 줄여 예산절감은 물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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