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2번 거부한 '노란봉투법'…탄핵 정국에 힘 실리나

기사등록 2024/12/28 10:30:00 최종수정 2024/12/28 11:40:21

尹 이어 한덕수 대행까지 직무정지

양대노총 등 노동계서 재발의 촉각

대행도 거부권…"추진 시점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용우(앞줄 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 의원. 2024.06.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되며 그간 거부권으로 무산된 야당의 주요 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 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거부권에 발목을 잡힌 노동계의 숙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안'인 양곡관리법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또다시 재의 요구에 막히며 노란봉투법의 통과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노란봉투법 재발의 논의를 시작했다.

또 양대노총이 포함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사회대개혁 위원회를 만들어 노동 현안 등과 관련해 의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꼽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개정을 통해 헌법상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사회대개혁'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강조했다.

또 양대노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2024년 정기국회 양대노총 핵심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노란봉투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관련 의결정족수 발표를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2.27. kch0523@newsis.com

노란봉투법은 윤 정부의 대표적인 거부권 법안이다. 야당의 주도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의 요구에 입법이 무산됐다.

정부 및 경영계는 '불법 파업'이 남발될 것이라는 주장에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문수 장관도 올해 장관직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됐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해온 윤 정부에 '탄핵 정국' 바람이 몰아치자 노동계에선 재발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고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국회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노위 야당 측에선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위원회 내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까진 없다"고 전했다.

변수로 꼽히는 것은 현 대행 체제의 기조다. 지난 19일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야당의 양곡관리법 등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야당은 '탄핵'을 외치며 현 체제에 거센 반발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도 이어진 거부권 행사가 노란봉투법 추진 과정에서도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대행 체제에서 추진할 지, 그 이후에 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출범할 정권을 염두에 둔 입장으로 풀이된다.

지난 27일 한 대행마저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며 탄핵 정국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 및 여당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정부여당의 '노동약자보호법'과 충돌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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