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14년 노력 끝에 서초구 10개 마을 종상향"

기사등록 2024/12/27 14:40:13

제1종 전용→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 150%, 건물 층수 3층까지 정비 가능

"주민들과 14년간 지속적으로 종상향 추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 서울관광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2.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27일 서초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16년 만에 확정된 것과 관련, "14년 노력 끝에 10개 마을 종상향 확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10개 마을은 서초구 본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염곡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이다.

이 일대는 1970년대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형성된 마을로 지난 2002년과 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용적률 최대 100%, 최고 2층짜리 주택 건축만 허용됐다.

이후 지난 2009년 서울시가 이 일대 서울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보상으로 종상향을 약속했음에도 다양한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종상향 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주민 열람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한 번 답보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최 의장은 지난달 12일 서울시 관계자와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0m로 제한됐던 높이는 12m까지 완화됐고, 건축선 2m는 자치구에서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하도록 구 위임사항으로 확정됐다. 용적률은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건물 층수는 3층까지 상향됐다.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기존 건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계획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지형도면'은 지난 26일 최종 결정고시됐다.

최 의장은 "본마을 등 종상향 문제는 2010년 시의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주어진 숙제"라며 "지역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종상향을 건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상황에도 1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믿고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주거 정비를 통해 기존 마을의 정온함은 유지하면서도 쾌적한 저층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