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부총리 대대행 체제, '릴레이 탄핵' 가능성까지…최상목 다음은?

기사등록 2024/12/27 16:53:24 최종수정 2024/12/27 20:46:25

野 주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정부조직법상 권한대행 기재·교육·과기·외교 등 순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않을시 릴레이 탄핵 추진 가능성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총리 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이른바 '대대행 체제'가 발동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192명 투표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151석(재적 과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직무에서 손을 놓고 관저로 이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 권한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국무위원의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순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뒤 브리핑에서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김 여사·내란 쌍특검 등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릴레이 탄핵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만약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그다음 순번인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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