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재산업 기본계획 수립…"분쟁해결 역량 강화"

기사등록 2024/12/27 10:36:50 최종수정 2024/12/27 14:04:25

대한상사중재원 운영 기반 확보

[서울=뉴시스] 법무부 현판 (사진 = 뉴시스 DB)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는 27일 분쟁 해결 분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2차 중재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새로운 기업 환경 평가 제도(B-Ready) 시행에 발맞춰 국내 유일 상설 상사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매년 공개되는 각국 기업 환경 평가는 전 세계 기업 투자 의사 결정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앞서 지난 2018년 1차 기본계획으로 법률서비스 적자 폭 감소를 비롯한 부분적 성과를 거뒀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중재 산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전문 인력이 채용되고,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도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대한상사중재원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내부 역량 강화 ▲국내 중재 저변 확산 및 중재 이용률 제고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중재 산업을 진흥하고, 대한민국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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