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결서 송달시 수령 후 관저로 이동할 듯
추후 헌재 결정과 정치권 협의 결과 등 기다릴 듯
"표결 인정 않을 경우 발생할 혼란 최소화 위해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내부 보고 등 일정을 진행하며 국회의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처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전날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며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151석(재적의원 과반)으로 봐야 한다는 야당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으로 봐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과는 무관하게 탄핵안이 가결되면 후속 절차에 따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이를 곧바로 수령하고, 그 시점부터 직무에서 손을 놓고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국회의장에게 의결 정족수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일단 접어두고 직무정지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는 효력 인정 여부를 떠나서 헌법기관인 총리가 국회 표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혼란과 이러한 상황이 나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여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 또는 정치권에서의 협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발동되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은 다음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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