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시스] 한밤 중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여 만에 인명피해 없이 꺼졌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8분께 여수시 남면 금오도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 당국에 의해 2시간 7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일부가 타고 그을렸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당국은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번질 위험이 커 불씨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