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총리에 보고 후 대통령 건의" 주장
정부 "한 대행, 법적 대응 포함 모든 조치"
총리실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정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 계획을 처음 접했고, 인지한 뒤에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는 입장이다.
그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후 (계엄 계획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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