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김 장관, 한덕수 총리에 먼저 계엄건의 보고"(종합2보)

기사등록 2024/12/26 14:56:57 최종수정 2024/12/26 19:02:24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26일 기자회견

"한 총리 보고 후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한 총리, '내란 사태' 사전 인지 첫 증언

"'비상사태' 판단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

"노상원 수첩 전혀 몰라…자문은 받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비상계엄 사태, 검찰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문채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을 보고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포고령과 계엄선포문 등 계엄관련 문건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법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돼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먼저 비상계엄을 보고하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밝았다"고 주장했다.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한 총리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다. 시점의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총리가 대통령보다 먼저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동안 해당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계엄 사안을 알지 못했으며, 뒤늦게 참석한 회의에서 사실상 통보 방식으로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였다"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의 초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나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을 고려해 삭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또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의 '비상' 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설사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해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프레임이 잘못됐다"며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상계엄을 대비하는 게 정당한 업무 수행인데 이걸 내란이라고 한다"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6. myjs@newsis.com

계엄선포의 배경으로는 '다수당의 횡포' 및 '부정선거 의혹' 등을 꼽았다.

변호인단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이 정치세력이 국회를 숙주로 삼고 행한 불법행위를 4가지로 봤다"며 "형사처벌 면제 위해 국회 특권을 이용하는 방탄, 국정마비, 불법 특검법 남발, 예산 마비"라고 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강조했듯이 어떠한 사법적 심사도 없었다"며 선관위 업무에 대한 국민감시권을 회복하려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전역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가 계엄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가 나오자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전후에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답하면서도 "(노씨가)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노씨를 '자문 받을만한 정보사령관이며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하며, "장관은 법에 의해서 외부인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노씨가 국외 정보 업무를 많이 해서 해외 거점 세력의 국내 선관위 정보, 침입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노씨의 수첩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은 노씨의 수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증거법적 측면에서도 수첩은 개인의 기록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계엄 당일 정치 인사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의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체포 권한을 가지지만, 계엄선포 직후에 포고령 위반자가 특정될 순 없어서 체포 명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치활동이 예상되는 각당의 대표 등은 잠재적 예상자로 판단하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체포자 명단이 있다는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 장관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명확한 (정치활동) 예상자이므로 예방 활동을 하라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한 장관 책임"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또 "계엄은 사상자가 전혀 없었고, 계엄해제 이후 각 지휘관의 통제 하에 질서 있는 철수를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에 투입한 병력에 관해서도 "국회를 전면 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한다"며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누어 투입해 최소한의 병력만을 투입했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변호인단 측이 일부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취재진과 소동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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