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25일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어 수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6일 강제 수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전날(25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향후 윤 대통령 수사 방향을 두고 다시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까지였던 공수처의 1차 소환 통보에 이어 성탄절 2차 소환 통보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검찰 소환 통보까지 더하면 4번째 불응이다.
2차 소환 조사마저 최종적으로 불발되자 공수처는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르면 이날 중 수사 방향을 결정해 통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 역시 일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측에 한 차례 더 소환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반면 이번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수처가 곧장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전례가 없는 만큼 좀 더 고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경호처와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역시 대통령 경호처의 반발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출석을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나와야만 하는 건 아니"라면서 "수사 협조 여부보다는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체포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반론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경우 변호인단도 덜 꾸려졌고 변론을 위해선 상의할 시간도 필요한 만큼 3차 소환까지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대통령 측 법률 조력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공수처의 2차 소환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26일 이후 대통령 측에서 탄핵 및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참해도 기일을 속행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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