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전 부친에게 답안지 미리 받은 혐의
1심 "공소사실 유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심 "서로 공범 아니다" 판단해 일부 감형
대법, 감형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020년 8월 A씨 자매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됐고, A씨 등도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됐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시험 정답을 미리 받아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시험지에 미리 적힌 소위 '깨알정답',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정답 등이 모두 유죄 근거로 사용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자매가 서로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유출 받아 1년 동안 5회에 걸쳐 부당 시험을 봤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줬고, 공교육 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였던 A씨 자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A씨 자매가 유출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고,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나 참여권 보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음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지시·요청에 따라 사인(私人)이 자기 외 제3자 물건을 제출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평가해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규율 아래 둬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C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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