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총리 수행 과정 사유 발생 따져봐야"

기사등록 2024/12/24 07:00:00 최종수정 2024/12/24 09:12:24

"한덕수 법적지위 대통령 아닌 국무총리"

"총리 탄핵 기준 따라 의결정족수 151명"

"대통령 동일 직무수행 고려 200석 적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결정족수 논란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2·3 계엄 사태'라는 위법 사유가 발생한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견해다. 반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24일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탄핵 기준과 국무총리 탄핵 기준 중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놓고 총리직에 기준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하면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하면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돼 현재 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을, 야권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직책이나 직위를 맡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행정법상 행정업무의 대행자는 원 권한자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령상 권한의 이전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행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법률적 효과는 원 권한자가 직접 행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의 법적 지위, 신분상의 지위로 판단하면 되는데 한덕수는 현재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그 다음에는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데, 1순위 권한 대행자가 돼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 기준이 국무총리 탄핵 기준보다 엄격한 이유는 국민이 뽑은 선출직이기 때문이며,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어서 대통령 탄핵 기준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다만 권한대행 역할을 맡기 전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 중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번 내란 사태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퉈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쌍특검법(내란 사태·김건희 여사)'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관련한 책임을 한 권한대행에게 묻고 있지만 이는 '권한대행 직무수행 중'의 일이어서 탄핵 사유로 제시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내란 방조죄 또는 내란 예비·음모죄를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된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뿐더러,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피로감 호소로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노희범 헌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제민)는 "총리 재직 시 위법 사유가 있었는지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계엄 국무회의 절차만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하게 될 경우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민심도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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