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위협했어?" 10대 남학생 감금·폭행한 20대 실형

기사등록 2024/12/22 10:00:00 최종수정 2024/12/22 12:26:23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의 지인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10대 남학생을 감금·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A씨의 남동생(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B(16)군을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간 뒤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B군을 포함한 고등학생 오빠들이 위협한다"는 말을 듣고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은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감금 방법, 가혹행위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