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30일까지 교육 신청
한기대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교직 분야 보수교육 신청 및 접수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강사들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의 시수에 따라 필수 이수 시간도 달라진다.
이들 중 일반고특화훈련, 사업주위탁훈련 등 올해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에서 15일 또는 140시간 미만으로 강의하려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40시간을 초과해 강의하는 경우 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강의 외 전문업무(훈련생 평가 등)를 수행하는 강사는 매년 8시간 이상 선택 이수를 하면 된다.
보수교육은 편리성과 실효성을 고려해 집체, 이러닝 등 여러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진구 능력개발교육원장은 "2025년 첫 보수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강의와 프로젝트 기반 학습 수업 운영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과정이 제공된다"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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