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받아라"…첫 현직 대통령 출석 기관될까

기사등록 2024/12/22 06:00:00 최종수정 2024/12/22 07:03:46

"공수처 25일 오전 10시까지 나와라"

공조본 2차 통보…윤 응할지 미지수

사건 넘겼지만 일체 이첩엔 부정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4.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보냈다. 우편으로 보낸 소환 통보 서류는 주말이 지난 후 배송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 공문 접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는지 여부는 오는 23일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인편으로 18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총무 비서실에 보낸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고,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에 직접 가 조사받는 데 경호 문제가 있으며, 변호인단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을 내세워 전략적 지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 상태지만 경호와 의전 등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경호처 등이 공수처 청사 보안 문제 등을 점검해야 한다.

공조본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간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성패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사 지적을 받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넘겼다.

다만 검찰과 공조본 실무단 차원에서 이첩 서류 범위 등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 자료를 검찰이 넘겨주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반면 검찰은 다수의 구속 피의자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모든 자료를 보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여를 의심하고 있는 '체포조'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도 검찰의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수사 단계를 넘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도 검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관건이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관한 기소 권한만 규정한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검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처분은 늦어질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말의 빌미도 안 남기겠다는 취지에서 이첩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건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어차피 다시 받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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