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 주 겨울 휴정기…이재명 재판도 '잠시멈춤'

기사등록 2024/12/22 06:00:00 최종수정 2024/12/22 07:03:47

이달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

영장실질심사 등 긴급한 사건은 진행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도 숨고르기

1월 초순부터는 주요 사건 선고 잇따라

[서울=뉴시스] 혹한기 겨울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등 굵직한 정치·경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숨 고르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혹한기 겨울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등 굵직한 정치·경제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숨고르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재판 등 주요 사건도 잠시 멈춘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 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에 진행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한 전직 군 고위급 장성 및 경찰 고위직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등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정기 내 법관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나 그간 미뤄뒀던 사건 기록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 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2주간 휴정기를 보낸 이후 1월 중순부터는 주요 사건들의 1·2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년 1월8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같은 해 2월13일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또 서울고법에서는 삼성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항소심 선고와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가 각각 2월3일과 6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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