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복지위 거쳐 본회의 처리 방침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의료인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달았다.
민주당은 26일이나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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