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기금위 회의
2030년부터 '탈석탄' 투자 시행
성과 평가에 '절대 성과' 신설…평가 기간 1년→5년 누적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 비율의 10% 상향 조정 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 연장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또 지난해 12월 이 조치를 올해까지 1년 연장했다.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 비율 상향 기간을 내년까지 추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 스왑 계약 연장 및 한도 확대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날 기금위는 '석탄 관련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2021년 5월 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달라진 대내외 여건과 기금 수익성, 탈석탄 선언의 궁극적 목적이 탄소 중립으로의 에너지 전환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기금운용본부는 3년 평균 석탄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대화 이후에도 기업의 에너지 전환 개선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위 의결로 투자를 제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발행한 녹색금융상품에는 투자가 허용된다.
해당 투자 전략은 해외자산에 대해선 내년부터, 국내자산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출 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2030년에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기금위는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에 따른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 개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준포트폴리오란 장기 재정안정을 고려한 기금의 장기 수익률과 적정 위험 수준을 단순한 자산군의 조합으로 나타낸 포트폴리오로, 올해 5월 기금위 의결 이후 내년부터 적용된다.
기금이 장기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성과 평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 누적으로 변경했다. 또 벤치마크(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대 성과만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기금의 절대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절대 성과에 대한 평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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